정년 지난 근로자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720만원 준다

입력 2019-12-24 17:44   수정 2019-12-25 01:07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음달부터 근로자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월 3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소득절벽 시기를 늦추기 위해 장년 근로자를 고용시장에 좀 더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제도를 아예 폐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월 30만원씩 분기(90만원)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원 대상 규모가 1만 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예산 246억원을 편성했다”며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숙련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해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 연장을 위한 ‘1단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년 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년이 60세로 연장(300인 이상 사업장)된 2016년 이후 20대 청년 실업자 수가 연평균 7만 명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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